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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나2688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터넷 전화통신 사업자인 주식회사 빅아이텔(이하 ‘빅아이텔’이라 한다)은 2003. 10. 3. 당시 B라는 상호로 택배업을 하였던 피고와 사이에 의무사용기간을 24개월로 정하여 인터넷 전화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전화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인터넷 전화를 가능하게 하는 단말기(게이투웨이, 이하 ‘이 사건 단말기’라 한다)를 피고의 영업장에 설치해 주었는데, 위 전화사용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손해배상 및 기한이익의 상실 고객은 제4조에서 정한 약정기간 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보며, 빅아이텔이 정한 기준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⑤ 의무사용기간 중 고객의 일방적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10조 고객의 단말기 반납 또는 회수의 의무 고객이 의무사용기간이 만료되어 해지요

청을 하거나 중도 해지시 반납의무는 고객이 가지며 미반납 또는 미회수시 빅아이텔은 고객에게 기기대금(49만 원)을 변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아이폰/텔서비스 해지위약금 및 손해배상청구안내

2. 이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위약금 및 손해배상 산정은 다음의 산식으로 하며, 고객이 빅아이텔에게 적용하는 연체 요율은 연 2%로 한다.

- 청약완료 이후 해지(가입포트별) = 150,000원(기본위약금) (기간통신사요금기준 총 통신사용요금) - (아이텔 총 납부요금) 기기 미반납시 기기대금(49만 원-1포트 기준)

3. 고객이 서비스 이용요금을 1개월 이상 연체시 빅아이텔은 직권해지 전 이메일, 전화통지 후 고객의 전화사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빅아이텔은 이로 인해 발생되는 연체금, 연체가산금 및 직권해지 위약금 등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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