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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지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의 취득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2979 | 상증 | 2013-02-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2979 (2013.02.13)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증여자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비라면 지급액과 지급시기가 매월 유사하여야 하나 쟁점금액이 입금된 날짜와 금액이 불규칙하여 생활비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생활비 금액 역시 최저생계비 등에 비추어 과다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증여세법제2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12서2979&dem_ilja=20130201&chk2=1" target="_blank">상속증여세법 제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중39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7.7.부터 2011.11.28.까지 내연관계에 있던 신OOO으로부터 77회에 걸쳐 OOO원을 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6.7.7.부터2011.7.28.까지 신OOO으로부터 자신의 OOO은행계좌OOO로 OOO원을 입금받아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O OOOOO OO OOOO와 OOO 자동차 및 서울특별시 OOO OOOO OOO OOOOOO OO의 회원권 취득 등에 사용하였고, 2011.4.14.신OOO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 해지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OOO로 입금받아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외에 2011.6.7.부터2011.11.28.까지 신OOO으로부터 OOO원을 계좌로 입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아 쟁점아파트의 취득세 납부 등에 사용하였고, 청구인이 거주한 아파트의 관리비 OOO원과 청구인이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OOO원도 신OOO이 지급하는 등 2006.7.7.부터 2011.11.28.까지 신OOO으로부터 총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하여2012.4.2.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77건, 세부내역은 별첨 “증여세 고지내역” 참조)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지인의 소개로 신OOO을 만나기 5년 전부터 신OOO의 본처는 미국에 거주하여 사실상 별거상태에 있었고, 청구인은 결혼을 전제로 신OOO과 동거를 하였는바,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이 되어 있던 기간은 얼마 되지 않으나, 실제로는 2006년은 6월부터 7개월,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36개월, 2010년은 2개월, 2011년은 8개월, 합계 53개월간 동거하였고, 신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주식회사의 직원들이 청구인을 신OOO사장의 사모님으로 호칭한 것에 의해 동거사실이 확인되며, 실제로 동거를 하면서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지출하였음에도 「민법」상 피부양자가 아니라 하여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실제 지출된 생활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공동생활비 추산액 OOO씩 53개월) 또는 그 중 신OOO과 관련된 OOO원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2011.7.14. 신OOO과 매매대금 OOO원에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7.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실제 매매대금은 청구인이 마련가능한 OOO원이었으나 동 아파트는 신OOO이 2009년 11월에 OOO원에 취득한 아파트로서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꺼려하여형식상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매매대금을 맞추기 위하여 신OOO이 청구인의 인감을 빌려 2011.4.14. 청구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자신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이체시켰다가 매매대금으로 가져간 것에 불과한 점, 당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가격이 하락세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OOO원도 당시 시세에비추어 부당히 낮은 가액이 아닌 점으로 볼 때, 쟁점아파트의 실지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인정하여 2011.4.14. 입금된 쟁점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서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서면4팀-2163, 2007.7.12.)에서도 민법상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민법」 제974조에서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기타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신OOO의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에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생활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세 조사당시인 2012.2.23. 신OOO은 청구인을 알게 된 2005년 이후 청구인과 동거한 사실이 없고, 주민등록표상 2009년 12월경 1개월 보름정도 주소가 같이 되어 있었던 것은 잠시 주소만 이전한 것이며, 청구인이 사정에 따라 돈이 부족하고 필요할 때마다 요구하면 청구인의 계좌에 송금하여 현금을 증여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문답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의 계좌에 2006.7.7.부터 2011.7.28.까지 58회에 걸쳐 OOO원이 입금되었는바(2006년 9건 OOO원, 2007년 9건 OOO원, 2008년 13건 OOO원, 2009년 16건 OOO원, 2010년 1건 OOO원, 2011년 10건OOO원), 그 중 건당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46건에 OOO원, OOO원 미만인 경우는 39건에OOO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생활비 OOO원에 미치지 못하고, 2006년 기준 4인 가족 월평균 생활비가 OOO원임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2인의 생활비 월 OOO원은 고액이며, 송금일자와 송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쟁점생활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규정된 증여세 비과세대상 생활비로 볼 수 없다.

(2) 신OOO은 2011.4.14. 양도성예금증서OOO의 만기해지금 OOO원 중 쟁점금액을 신규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하나은행 정기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3개월 후인 2011.7.14. 동 금액을 출금하여 신OOO에게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신OOO은 2012.2.23.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문답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과 신OOO 간에 체결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하자가 없는 계약 당사자 간에 작성된 것으로 법적 증명 자료로서 효력이 충분하고, 등기부등본에도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은 사실상 매매대금이 아니어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신OOO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OOO원에 대해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규정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신OOO과 동거생활을 하면서 지출한 두 사람의 생활비OOO,OOOO원(최소한 신OOO과 관련된 OOO원)은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신OOO으로부터 2011.4.14. 입금받은 쟁점금액은 실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6.7.7.부터 2011.7.28.까지 58회에 걸쳐 신OOO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OOO은행계좌OOO로 OOO원을 송금받아(그 중 OOO원은 신OOO에게 지급) 2008.3.5. 서울특별시 OOO의 취득, 2008년 6월OOO승용차 구입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2012.3.21.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청구인과 신OOO의 주민등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2.31.부터 서울특별시 OOO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09.10.13. 서울특별시 OOO에 전입하였고, 2009.12.4. 서울특별시 OOO로 전출하였으며, 신OOO은 2006.6.30.부터 2012.3.6.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OOO OOOOOO OOOOOOOO OO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주민등록표상으로 청구인과 신OOO은 약 1개월 남짓 동일한 주소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신OOO은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당시인 2012.2.23. 청구인을 알게 된 2005년 이후 청구인과 동거한 사실이 없고, 주민등록표상 2009년 12월경 1개월 보름정도 주소가 같이 되어 있었던 것은 잠시 주소만 이전한 것이며, 청구인이 사정에 따라 돈이 부족하고 필요할 때마다 요구하면 청구인의 계좌에 송금하여 현금을 증여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서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하면서 피부양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민법」 제974조에서는 친족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조「선원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피부양자인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대법원 97므544‧551, 1998.8.21. 등 참조)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신OOO과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면 생활비 상당액을 비과세할 수 있다고 보이나, 신OOO은 배우자와의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민법」에서 금하고 있는 중혼이 되는 사실혼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신OOO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와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사실이 있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신OOO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6두18584, 2007.2.22., 대법원 97므3, 1979.5.8. 등 참조), 생활비라면 지급액과 지급시기가 매월 유사하여야 하나,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날짜와 금액이 불규칙하여 생활비의 목적으로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생활비(1인당OOO원)의 금액은 4인가구 기준의 최저생계비(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OOO원)에 비하여도 현저히 과다한 점으로 볼 때, 공동생활비 추산액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11.7.14. 청구인과 신OOO 간에 체결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계약금 OOO원은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잔금 OOO원은 2011.7.28. 지급하며, 공인중개사 없이 쌍방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은행의 입‧출금관련 전표 등에 의하면, 2011.4.14. 신OOO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OOO 만기해지금 OOO원 중 쟁점금액이 같은 날 신규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정기예금계좌OOO로 입금되었고, 2011.7.14. 만기해지되어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계약금 일부)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신OOO은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당시인 2012.2.23.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 해지금OOO원 중 쟁점금액을 2011.4.14. 신규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정기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청구인이 3개월 후인 2011.7.14. 동 금액을 출금하여 자신에게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라)청구인은 실제와 달리 OOO원이 부풀려져 작성된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을 목적으로 신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자신의 양도성예금증서 해지금 중에서 쟁점금액을 이체하였다가 매매대금 명목으로 가져갔으므로 실제로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 계좌의 은행거래신청서(2011.4.14.), 통장 및 인감분실신청서(2011.7.14.), 청구인이 직접 개설한 OOO은행 환매조건부채권계좌OOO의 은행거래신청서(2011.6.20.) 와 해지금수령관련 전표를 제출하였는바, 동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직접 OOO은행 정기예금계좌의 은행거래신청과 통장 및 인감분실신청을 한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하나은행 환매조건부채권계좌의 은행거래신청서와 해지금 수령관련 전표에 기재된 청구인의 필체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쟁점아파트 및 쟁점아파트와 면적이 동일한 같은 단지의 아파트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매매사례가액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및 부동산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에서 조회한 시세의 변동 추이는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OO, OOOOOO, OO O

(바)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예금의 출처와 예금의 수익자(사용자) 및 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자를 실지 예금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예금계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09중3977, 2010.4.20. 등 다수 참조),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정기예금계좌는 2011.4.14. 신규 개설되었고, 동 은행거래신청서와 통장 및 인감분실신청서에 기재된 필체는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당시인 2012.3.21. 작성한 확인서와 청구인이 2011.6.20. 직접 개설한 OOO은행 환매조건부채권 계좌의 은행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필체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청구인과 신OOO 간에 체결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의하면,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금액이3개월 동안 청구인의 명의로 유지되다가 2011.7.14. 만기해지되어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신OOO이 쟁점금액을 입금한 시점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3개월 전이고, 신OOO이 그 전에도 청구인에게 수십회에걸쳐 현금을 증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금액이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예상하고 입금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은 실제보다 쟁점금액 만큼 부풀려져 작성된 것이고, OOO원은 당시 시세에 비추어 부당히 낮은가액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인터넷 포털에서 조회한 시세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매매당시 시세는 OOO원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아파트 취득대금의 일부로 사용함으로써 동 금액을 사용‧수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실제로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O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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