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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17 2014고정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01:45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강동병원 앞에서 같은 시 임은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앞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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