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22 2014고정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01:17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은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