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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4 2016노354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 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간한 후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그런 데도 두 번째 강간 범행을 기수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두 번째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02. 8. 20.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D의 두 번째 강간 범행 경위에 관하여 “ 그중 한 사람이 집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나머지 한 사람은 다시 옆에 누워서 몸을 더듬더니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1회 강간하였다.

약 20분 정도가 지난 후 밖으로 나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 비밀번호는 맞는 것 같은데 시간이 일러서 돈을 찾을 수가 없다.

’라고 하였고 집에 남아서 강간한 사람이 ‘ 한 번 더 했다.

’라고 말을 하자 그 사람도 다시 1회 강간한 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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