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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4고단1556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E, I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C, H, K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5.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 A은 2008. 11. 경 서울 서초구 P 빌라 301호 Q 보도 방 합숙소 등지에서, 피해자 LIG 손해보험 측에 ‘2008. 11. 2. 03:0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동 강변 북로에서 심야시간 진로를 변경하는 불상의 차량으로 인해 연석을 충돌하는 자차 단독사고를 당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 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1. 19. 및 2008. 11. 28. 2회에 걸쳐 보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3,342,900원을 지급 받았다.

나. 피고인 B, R, S, 피고인 C은 2010.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P 빌라 301호 Q 보도 방 합숙소 등지에서,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측에 ‘2010. 7. 18. 00:01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남 대교 남단에서 T 그랜저 XG 차량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 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차량에 허위 동승자를 추가 하여 피해 보상금을 청구하는 등 청구 내용과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7. 19. 보험금 등 명목으로 12,357,550원을 지급 받았다.

다.

피고인

A, U,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K은 2010. 9. 중순경 위 Q 보도 방 합숙소 등지에서, 피해자 삼성 화재 측에 2010. 9. 10. 09:3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상대방 (V 차량)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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