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 E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퀵서비스 기사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2월경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인 K로부터 통장 1개당 3만 원의 추가요
금을 줄 테니 속칭 대포통장을 배송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K에게 대포통장을 배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은 위 K로부터 받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K로부터 배달 가능 여부에 대해 전화로 문의를 받을 때 배달이 가능한 상태라고 알려주면, K가 ‘L’이라는 퀵서비스 업체 대표 M에게 연락하여 배달 정보 및 배차 가능 기사를 알려주고, 위 M은 배달 가능한 피고인에게 인성프로그램이라는 퀵서비스 배차 프로그램을 통해 직권배차를 하고, 위 M으로부터 직권배차를 받은 피고인이 배달 정보를 보고 대포통장 등을 양도하는 사람에게 찾아가 물건을 수령한 후 택배포장지에 적힌 배달 주소지와 관계없이 K를 통해 배송의뢰 된 모든 물건을 피고인 E에게 모아 주어 피고인 E가 K에게 배달해 주는 방식으로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K로부터 접근매체 1개당 3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K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K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3. 9.경 대구 동구 N에서 O으로부터 O 명의 대구은행 계좌(P) 체크카드를 받은 후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E를 통해 K에게 전달해 주고, 피고인 B은 2015. 3. 4.경 수원시 팔달구 Q에서 R으로부터 R 명의 국민은행 계좌(S) 체크카드를 받은 후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E를 통해 K에게 전달해 주고, 피고인 C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