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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700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2 도면표시 4층 중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7. 15. 피고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2 도면표시 4층 중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2,695,000원(후불로서 부가가치세 포함이고, 관리비는 별도), 임대차기간 2017. 7. 15.부터 2020. 7.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월 차임과 월 관리비로 매월 2,805,000원씩을 지급하던 중 2018. 10. 16.부터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4.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 2019. 10. 15.까지 미납된 차임과 관리비 등은 13,455,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2 도면표시 4층 중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07㎡를 인도하고, 2019. 10. 16.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2,80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미납된 차임 및 관리비로 13,4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10. 2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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