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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12 2019가단11097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①, ②, ③...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와 선정자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9. 6. 18.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각 1/7 지분을 매수하고 2019. 6. 19.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각 1/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2) 도면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철파이프조 비닐지붕 및 차양막지붕 단층 비닐하우스 1,598㎡(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2) 도면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단층 창고 270㎡(이하 ‘이 사건 제1창고’라 한다),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2) 도면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단층 창고 108㎡(이하 ‘이 사건 제2창고’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9. 6. 18.부터의 임료는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월 375,000원, 이 사건 제2토지의 경우 월 354,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 이 사건 제1, 2창고를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2019. 6. 18.부터 2019.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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