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 29. 15:0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점 장인 피해자 C(50 세) 관리의 D 마트에서 커피, 초록 매실, 블루 하와이 캔 음료수 각 1개 합계 금 2,050원 상당을 피해자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고 절취하려 하였으나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절취한 음료수를 밖으로 꺼내라 ”라고 요구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음료수를 꺼 내 성명 불상 직원들을 향해 던지며 피해자에게 “ 내가 도둑이냐
씨 발 놈, 씨 발 새끼, 개새끼, 미친놈아, 사탄의 새끼” 라는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 나를 도둑으로 모느냐,
점 장 새끼 데리고 와라, 나를 악의 구렁텅이로 몰았다, 너희들도 똑같은 새끼들이다, 사탄의 자식이냐
”라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수사)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수사)
1. 수사보고 (CCTV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