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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624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부산 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6248』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18. 03: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값지급을 요구하는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E(27 세 )에게 술값을 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3회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의 표재성 손상, 악골의 염 좌와 긴장, 경추의 염 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7. 1. 경 부산 동래구 명 륜 로 70에 있는 동래 경찰서에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E 는 2016. 5. 18. 03: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들어온 고소인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는 고소인을 끌어 내 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고소인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비틀어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고, 2016. 7. 19. 위 동래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할 때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E는 피고인에게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술값을 낼 수 없다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자 피고인의 몸을 안고 주점 밖 출입문으로 데리고 나갔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배를 걷어차이는 등 폭행을 당한 사실만 있었을 뿐,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017 고단 1132』 피고인은 2016. 12. 10. 06:47 경 부산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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