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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5 2017노78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 추징,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인터넷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의 도박사이트 운영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깊이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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