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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노209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0,00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인터넷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약 374억 원 정도의 돈이 오가는 등 위 범행 수익과 영업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타인 명의 접근 매체를 양수 받아 이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처와 어린 두 자녀가 필리핀에 거주 중인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 사건에서의 양 형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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