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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11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7,283,74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인터넷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위 범행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타인 명의 접근 매체를 양수 받아 이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16년 10 월경 입국한 이후부터 2017년 2 월경까지 레커차 영업을 하는 등 뒤늦게나마 범행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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