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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575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소는 2019. 3. 21., 피고 D에 대한 소는 2019. 4. 19. 각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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