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6634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1.’을 피고로 본다. 한편, 피고2 D에 대한 청구는 2018. 11. 6. 소취하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9. 4. 12. 제1차 변론기일에서 차임 및 공과금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