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그녀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어머니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그녀에게 피고인의 아파트 및 퇴직금을 넘겨주었고, 앞으로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을 것은 물론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