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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2 2015노21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피고인 B)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5. 4.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1. 2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수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고, 수인의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점, 편취액이 상당한 점,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주로 재정적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며, 다수의 피해자들 및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 결과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사기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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