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6.21 2013노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상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원심이 이미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벌금 150만 원)을 감경하여 주었고, 당심에서 추가로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전부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