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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2 2012노332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전부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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