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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01.29 2020허5658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 상표 1) 등록번호/ 출원 일/ 등록 일: 상표 등록 C/ D/ E 2) 구 성: 3) 지정서비스 업: 상품류 구분 제 3 류의 마스카라, 메이크업 베이스, 메이크업용 화장품, 메이크업 파운데이션, 바디용 화장품, 볼 터치, 비비 크림, 선 케어용 화장품, 스킨 클 렌 저, 스킨 케어용 화장품, 아이 라이너, 아이섀도, 에 센 셜 오일, 컨 실러, 화장용 로션처리 티슈, 화장용 마스크 팩, 화장 용 클렌징 크림, 화장 용 파우더, 화장 용 핸드 크림, 화장품 4) 권리자: 원고

나. 선사용 상표들 1) 구성: , , 2) 사용상품: 성형 시술 견적 비교 애플리케이션, 성형 시술 및 견적 등 정보 제공업 3) 사용기간: 2015. 1.부터 4) 사용권자: 피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특허 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 상표의 상표권 자인 원고를 상대로, “ 이 사건 등록 상표는 상표법 제 34조 제 1 항 제 9호 및 제 11호 내지 제 13호의 등록 무효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의사 없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한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 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 상표에 대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 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9 당 3026호로 심리한 후 2020. 7. 21. “ 이 사건 등록 상표는 수요자 사이에 알려 진 선사용 상표들과 유사하고, 그 상품은 서로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으며, 표장이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 34조 제 1 항 제 12호 후 단의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하고, 출원 일 당시 부정한 목적이 있었으므로 상표법 제 34조 제 1 항 제 13호의 모방 상표에도 해당한다.

” 라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등록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 이하 ‘ 이 사건 심결’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3 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별히 기재하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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