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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1 2013노4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피고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후 그 재범의 위험성을 검토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에 대해 판단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을 보호하는 재활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교육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밀폐된 장소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이 어린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지도와 감독이 필요한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 보호관찰을 명하지 않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착명령사건에 관한 판단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이 파기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 청구사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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