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 별다른 수입이 없고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26.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농협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에 돈을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및 채무현황),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압류결정문, 수사보고(대출신청서 첨부), 대출신청 및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인 2007. 11. 26. 특별한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4,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08. 8월경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변제하였고, 그 이전에 400만원을 변제하여 합계 1,40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