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19 2014가합6875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1,004,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2017. 9.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위 인정과 다른 당사자들의 각 주장에 관하여만 본다.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공용 8] 조경 및 부대공사와 관련하여, 감정인이 위 항목의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1억 30,818,067원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소나무 두께를 기준으로 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원에 불과하므로, 위 항목의 하자보수비는 당초 감정서상의 금액 1억 98,489,14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 대비 분양세대 면적비 72.1%에 의한 1억 43,11067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2016. 5. 30.자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감정인이 고사목 재식재에 관한 하자보수비를 산정함에 있어 당초 감정에서는 소나무(장송 H9.0*R30)의 경우 높이를 기준으로 한 소나무(장송 H9.0*R35)의 단가 500만원을 적용하고, 둥근소나무(H1.5*W2.0)의 경우 단가 388만원을 적용한 사실, 이후 피고가 2016. 4. 19.자로 위 감정인에게 사실조회를 하였고, 이에 위 감정인은 소나무(장송 H9.0*R30)의 경우 2015년도 물가자료에 따른 단가 380만원을 적용하고, 둥근소나무(H1.5*W2.0)의 경우 전산입력오류에 따라 단가를 잘못 입력하였음을 인정하고 다시 단가 768,300원을 적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보수비가 단순히 소나무 두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각 항목에 관하여 ‘주장’란 기재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나, ‘판단’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모두 이유 없다.

순번 항목 주장 판단 1 [공용 1-01-5] 각 동 외벽 층간균열 층 이음 균열은 콘크리트의 단계적 타설에 따른 층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