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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90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D, E, F, G, H에서 돼지 사육시설인 ‘I 농장’ 을 운영하면서 2007. 12. 26. 홍천군 수로부터 퇴비 저장시설, 액비 조 등 가축 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설치허가를 받았다.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된 액 비를 해당 자원화 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일자 불상 경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인 J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잣더미에 위 ‘I 농장 ’에서 생산된 액 비 약 10 톤을 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홍천군 수의 고발서

1.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등, 토양 오염도 검사 결과 알림, 수질검사결과 송부,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4. 3. 24. 법률 제 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2호, 제 17조 제 1 항 제 5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액비를 살포한 장소에서 대규모의 토양오염( 피고인이 제거한 토양만 3,800㎥에 달한다) 이 확인된 점, 위 토양오염은 토양 오염도 검사결과에 비추어 가축의 분뇨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변 주민들이 가축의 분뇨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액비가 뿌려 진 잣나무더미 하부 및 주변의 기존 토양을 제거하고 새로운 토양을 채우면서 오염된 토양의 원상 복구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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