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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9 2017고단1981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81』 피고인은 2015. 4. 14. 경 익산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E 비 엠더블유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5,000만 원을 60개월 할부로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 자로 하고, 채권 가액을 2,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정과 달리 할부 대출금을 2015. 5. 분부터 2015. 7. 분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91만 4,613원만 납부한 채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익산시 영등동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1,6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법인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382』

1. 횡령 피고인은 2015. 4.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강남구 도 곡로 139( 역 삼동 )에 있는 피해자 ㈜ 바디 프 랜드 회사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월 임대료 99,500원, 임대기간 39개월로 정하여 ‘ 바디 프 랜드 레지나’ 안 마의 자 1대에 대한 렌 탈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5. 4. 13. 경 전주시 완산구 F 202호에 위 안마의 자를 설치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안마의 자를 보관하던 중, 임대료를 2회만 납부하고 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 6 월경 임의로 시가 3,880,500원 상당의 위 안 마의 자를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60만 원을 받고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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