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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2.12 2017가단526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8.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15. C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C과 사이에 D(E생)을 자녀로 두고 있다.

나. C은 2016. 10.경부터 피고와 부정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애정을 표시하는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았다.

원고는 2017. 2.경 C과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2017. 3.경 피고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 찾아가 C과의 관계에 대해 항의하다가 피고와 다투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7. 10. 2. C과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C의 모의 집에서 함께 머물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31.경부터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 2017. 6. 21.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0.경부터 C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C과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최소한 2017. 3.경에는 C이 법률상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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