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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5 2017나59953
위자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95. 11.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슬하에 딸 1명(D생)과 아들 2명(E생, F생)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7.경 자신이 다니는 회사 근처 마트 직원인 C을 알게 된 후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6개월여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7. 11. 20. C과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참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와 부부의 일방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점(대법원2015. 5. 29. 선고2013므2441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 부정행위의 의미도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에 준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위 인정사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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