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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4.18 2017가단217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2018. 4. 1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13. 5. 13.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원고와 C 사이에는 2013.생인 아들과 2015.생인 딸이 있다.

나. 피고는 2017.경 채팅을 통해 C을 알게 되었고, 2017. 4.경 ~ 2017. 5.경 사이에 C을 수차례 만나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경 C과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C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현재까지 C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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