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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6 2019나5654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소외 C은 2009. 3경부터 호주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8. 6. 8.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 부부가 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8 내지 10,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C이 원고와 사실혼 또는 법률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12.경부터 C과 성교를 하는 등 부정한 만남을 지속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고, C에게 이혼할 것을 강요하여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과 원고가 혼인관계에 있는지 몰랐고, C과는 직장 동료사이일 뿐 C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6.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 7, 19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C은 자필로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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