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405,544,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64] 피고인은 2015. 11. 2. 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장소 불상지에서, 과거 같은 직장에서 동료로 근무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 우리 남편이 에버랜드에 근무하는데, 2015. 1. 경 삼성 직원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삼성 물산 리조트 우리 사주가 나와 싸게 구입하였고, 2016. 1. 27.부터 거래소에서 일반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시세 차액을 얻을 수 있다.
거래소 거래가능 일 전에 삼성 직원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우리 사주를 강제 매수하게 되는데, 퇴직하는 직원의 자 사주를 직원 사이에서는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주식 매수 금을 주면 남편 명의로 삼성 물산 리조트 우리 사주를 구입했다가, 거래가 가능한 2016. 1. 27. 주식을 매도 하여 현금으로 정산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버랜드에 근무하는 F과 2004. 1. 26. 이혼한 상태로, 삼성물산 리조트 우리 사주를 구입하거나 이를 정 산해 줄 수 없었고,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교부 받아 이를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등으로 소위 ‘ 돌려 막 기 ’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11,200,000원을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10. 경부터 2016. 3. 25.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을 기망하여 총 2,466,095,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합 324] 피고인은 2015. 10. 경 대학교 친구인 G에게 “ 남편이 에버랜드에 근무 중인데 명예퇴직 하는 직원들이 보유하던 주가 약 14만 원 상당의 삼성 물산 우리 사주 주식을 7만 원 정도에 구해 줄 수 있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