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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3 2014노21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 앞에서 중학생인 D, E 등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발견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그 곳에 정차한 후 성기를 노출시킨 채 10여 분간에 걸쳐 노출된 성기를 잡고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ㆍ장소ㆍ방법ㆍ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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