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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3노5693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성기를 노출시킨 채 약 15분간에 걸쳐 노출된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든 범행의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을 교정하기 위하여 비교적 장시간인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판결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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