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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1.24 2018고단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5 16:00경 전남 완도군 노화읍 이목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보길면 월송리 삼거리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C 작성의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사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이 이루어진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난 약 10년간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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