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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7 2014고정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못골시장 부근에서 같은 구 문현동에 있는 천금성 웰빙 건강원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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