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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18 2012고정17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05. 22.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모텔 주차장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교차로 앞 큰길까지 약 2킬로미터를 위 화물차로 운전하고,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해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전방 주시가 곤란하고 음주로 인해 차의 조향 또는 제동장치 등의 조작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자기가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교차로를 경성대쪽에서 문현동 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이를 받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피의차량 앞에서 정지 신호를 받고 정지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에스엠 3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피해자와 동승자인 같은 E(여,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히고.

다.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차량 D에 대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고,

라. 피고인은 전 “나”항과 같은 일시경 B 코란도 밴 화물차가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 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임을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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