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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9 2014노1784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의 아내(이하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특별한 전과는 없고 성폭력범죄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된 사정 변경까지 참작)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피해자 처벌 불원)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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