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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1.13 2019가단199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이후 원고는 2018. 3.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155,000,000원(= 계약금 15,000,000원 중도금 110,000,000원 잔금 3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특약사항

1. 시설장 변경일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2.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시설비, 기자재, 정원은 일반 관례에 따르고 그 외 보육법에 관한 사항은 2018년도 보육사업 안내서에 따른다.

5.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건물, 토지, 집기류)은 계약일 현재 상태 기준이며 인수일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매수자가 책임진다.

권리 양도, 양수 특약사항 * 원아감소시 보상조항 : 양도인은 권리계약일 기준 현재정원 99명이 권리변경일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단 권리변경인가전 정원 70% 확충하고 대표자 변경인가시 정원감소시에 시설비를 조정하기로 함.)

다. 피고는 2018. 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다음 당시 원고가 대표자였던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 되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9. 7. 25. 보육정원 91명으로 하는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라 한다)를 받아 이 사건 어린이집의 명칭을 ‘E어린이집’으로 변경한 다음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으로 2018. 4. 24. 80,000,000원, 2018. 7. 25. 15,000,000원, 2019. 1. 29. 10,000,000원 등 합계 105,000,000원(= 80,000,000원 15,000,000원 10,000,000원)을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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