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3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1세, 여)와 종묘공원에서 만나 서로 간에 안면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20:00경 서울 종로구 봉익동 82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길을 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을 한잔 사 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은 가진 돈이 없다”라고 퉁명스럽게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공동으로,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쓰러뜨리고, 옆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사람에게 ‘나쁜 년이니까 반 죽여 버려’라고 이야기 하자, 이 말을 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사람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차고 밟아, 가슴과 귀 등에 피가 나게 하고 붓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를 가격한 사실이 없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팔꿈치로 가격하여 넘어진 것이 사실이고, 피고인이 다른 일행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하였다는 등으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년, 이 도둑년 손모가지를 잘라야 한다”고 했다는 등의 진술)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