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23:30 경 경남 고성군 B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통영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란 기재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 2004년 경 및 2005년 경 2회에 걸쳐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로 높았던 점, 음주 운전 거리가 15km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