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16:30 경 김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E 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 운전 전력( 판시 전력 외에 2006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및 음주 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주차를 위해 후진하다 다른 차량 충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