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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2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6.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18: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전 주점을 경유한 후 전주시 덕진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 (0.112% )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9. 5. 경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러 2019. 6.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위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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