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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07 2020고단1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22:45 경 거제시 사등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B 원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총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높은 음주 수치에서 15km에 이르는 장거리 운전을 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 또한 컸으므로 그 죄질이 좋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알코올의 존 증 치료를 받거나 자신이 운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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