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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30 2015도137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298조 제 1 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 12249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원심에서 2013. 12. 25. 자 엠 디엠에 이 매도에 관한 공소사실을 원심 판시 사기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고 죄명과 적용 법조에 ‘ 사기’ 와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원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초의 공소사실인 엠 디엠에 이 매도 사실과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인 사기 사실은 비록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 법익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으나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규범적으로 보아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것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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