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298조 제 1 항은 “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가 위법 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 밖에 나머지 상고 이유 주장 역시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