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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07 2015고단134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F에 있는 “G” 라는 상호의 사 행성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5. 경부터 2009. 10. 5. 16:25 경까지 위 장소에서 외부 저장장치 (USB )를 이용하여 심의 내용과 다르게 예시, 연타기능이 조작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도토리’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H, I, J를 고용한 후 위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일명 ‘ 똑딱이 ’에 의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고 화면 좌측의 담비가 돌 또는 화살을 발사하여 우연에 따라 화면 상단에서 내려오는 늑대를 맞추어 추락시키면 추락한 늑대의 수 만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하도록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된 I, J로 하여금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0점 당 1 장씩 배출되는 플라스틱 막대를 금색 책갈피로 교환해 주게 한 후, 게임 장 뒤편 환 전소에서 종업원인 H이 금색 책갈피를 장당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 4,500원에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17. 경부터 같은 해 10. 19. 경까지 위 장소에서 외부 저장장치 (USB )를 이용하여 심의 내용과 다르게 예시, 연타기능이 조작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 뉴 버블 버블’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K를 고용한 후 위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일명 ‘ 똑딱이 ’에 의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고, 복어의 입에서 발사되는 물방울이 맞추는 물고기의 캐릭터에 따라 우연에 의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0점 당 1 장씩 배출되는 금색 책갈피를 개 당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현금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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