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37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000,000원 및 위 돈 가운데 ①9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18.부터, ②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1. 피고는 원고에게 108,000,000원 및 위 돈 가운데 ①9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18.부터, ②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