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2119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036,690원 및 위 돈 가운데 248,203,577원에 대하여 1992. 2. 7.부터 1993. 2.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