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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1 2014고단111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 22.경부터 하나은행 공항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2. 1.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500만원’, 발행일 ‘2010. 2. 28.’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2. 28.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7 내지 12의 발행일 ‘2010. 3. 31.’을 ‘2010. 3. 30.’로 변경한다)와 같이 수표 총 18장(액면금 합계 8,900만 원)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 및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록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발행한 가계수표가 예금부족 등으로 거래되지 않을 것을 예견하고도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면서도 수사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사업체의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가계수표가 결제되지 않았다고 변명하였다.

이 사건에서 결제되지 않은 가계수표 액면금 합계가 8,9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공판절차가 지연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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