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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2 2012고정12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22: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고양이를 내 놓으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현관문 밖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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